경제 재테크

회계감사發 퇴출…소송戰 후폭풍 조짐

물곰탱이 2010. 3. 28. 13:55

회계감사發 퇴출…소송戰 후폭풍 조짐

 

연합뉴스 | 입력 2010.03.28 06:13 | 수정 2010.03.28 07:18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퇴출 책임공방까지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이준서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행진으로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면서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갑작스레 사태가 불거진 만큼 현재로선 책임 소재를 뚜렷하게 지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네오세미테크[089240]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 감사 결과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은 근본적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영향이 크다. 심사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치르는 사실상의 첫 결산감사인 만큼 충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 주주들 "집단대응…소송 불사"

 

네오세미테크의 주주들은 지난 25일 포털사이트에 '네오세미테크 주주 대책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개설 하루 만에 회원이 8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이 카페의 회원 10명은 다음날 회사를 방문하고 경영진 측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주주들의 위임 주식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재감사 및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에 탄원을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주주 이모씨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보았고 오는 31일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에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보겠다"며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구스[078670]의 경우에도 주주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아구스는 직전까지 퇴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적자 전환했지만, 자본잠식이 없었고 매출도 300억원대를 기록했다.

 

'아구스 주주대책회의모임'이라는 카페에 1천174명의 회원이 모였고, 위임장이나 법적대응 비용 등을 모으는 단계다. 법적대응 비용이 모이는 등 주주 참여가 높은 편이다.

 

주주들은 회계법인의 재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견거절'이 '적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와 별도로 변호사 선임 등의 단계를 밟을 계획이다.

 

◇갈수록 엄해지는 감사…논란 지속될 듯

 

회계 감사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데다 회계법인 스스로도 집단소송제 등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감독 당국은 회계법인 감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에 입성한 J업체 대표는 "기업공개(IPO) 때와 같은 법인에서 결산감사를 받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바꿨다"며 "법적인 회계기준이야 동일하겠지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더욱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2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퇴출 실질심사를 도입했다. 이후 작년 4월 뉴켐진스템셀(전 온누리에어)을 시작으로 총 27개사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됐다.

 

올해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진행되는 첫 결산감사에 해당한다. 그만큼 회계법인도 실질심사를 크게 의식할 수밖에 된 것이다.

 

과거에는 자본잠식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상장 여부를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심사에서는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령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벼락치기' 증자에 나서더라도 상장폐지 회피 요건으로 분류되면 퇴출심사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회계법인으로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 '적정' 의견을 내주기 어려워진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퇴출심사와 연관되면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계속기업 가치' 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벼락증자' 관행 사라질까

 

실제로 벼락 증자에 나섰던 기업들은 대부분 퇴출됐다. 가까스로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도 실질심사 도입 이후로는 상당수가 거래소의 심사망(網)에 걸렸다.

 

2008년 4월1일 자본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신지소프트와 베스트플로우, 모빌탑,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자본잠식을 해결하면서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이들 기업은 그해 3월에만 수차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본을 조달하면서 회계법인의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냈다.

 

베스트플로우는 한정 의견을 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지만 결국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해 같은 해 9월 퇴출당했다.

 

신지소프트는 올해 2월 시가총액 미달로, 모빌탑은 작년 11월 횡령·배임사건 발생 등으로 상장 폐지됐다. 팬텀엔터그룹은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008년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3월 말까지 감사의견을 거절 받았던 5개 기업 역시 '벼락증자'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이 중 엔블루는 일공공일안경[032030]과 합병했고, 아더스와 케이앤웨이브는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됐다. 폴켐[033190]은 이번에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다시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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