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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株↑, 생명윤리법 개정추진

물곰탱이 2010. 3. 7. 12:38

MT뉴스

줄기세포株↑, 생명윤리법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입력 : 2010.03.05 13:42

 

정부가 처녀생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5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산성피앤씨 (7,300원 상승400 5.8%)의 주가가 12% 상승한 것을 비롯 이노셀 (1,490원 상승20 1.4%) 3.74% 차바이오앤 2%, 마크로젠 3.7%, 메디포스트 3.2% 상승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이날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배아와 난자, 유전자 연구에서 더 확대해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유래한 모든 물질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람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윤리에 맞게, 제공자의 권익에 맞는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30513420215679&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