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

한명숙 무죄선고한 김형두 판사는?

물곰탱이 2010. 4. 10. 22:05

한명숙 무죄선고한 김형두 판사는?

 

박연차게이트 관련자 잇따라 영장 기각

 

9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사진. 45. 연수원19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작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일명 박연차 게이트)의 재판을 맡으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3억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것.

 

그는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혔다.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 판사의 당시 이같은 판결은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판결이었다. 이에 검찰에서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결돼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연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도 발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판사는 계속해서, 역시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때 그가 밝힌 기각사유 역시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기자들에게 공개된 영장기각 사유는 무려 200자 원고지 16~17장 분량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김 판사는 비슷한 혐의(청탁 및 금품수수)를 받고 있던 공 의원의 친척 배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남균 기자
2010.04.09 16:46:16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