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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상관없이 준다면 통상임금

물곰탱이 2013. 12. 20. 10:02

chosun.com

 

근속·技術 수당은 통상임금..

휴가비·김장 보너스는 통상임금 제외

 

大法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상관없이 준다면 통상임금"

최하등급 받아도 성과급 준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 인정
부양가족數 따라 주는 가족수당, 명절 귀향비·생일 축하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안 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라는 전제하에 정기성(定期性), 일률성(一律性), 고정성(固定性)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성은 두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또는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느냐,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느냐, 고정성은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事前)에 미리 확정된 금액이냐를 지칭하는 용어다. 대법원은 이런 세 기준에 따라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유형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시했다.

◇상여금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돼 있는 상여금과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나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확정돼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확정돼 있지 않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쟁점별 대법원장과 대법관 의견 정리 표
 
통상임금 쟁점별 대법원장과 대법관 의견 정리 표
◇기술수당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경우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자격 보유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가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속수당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도 대법원은 재직 기간이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교 표
◇가족수당

대법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명목만 가족수당일 뿐,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부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과급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실적을 달성해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근무실적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A급은 300만원, B급은 200만원, C급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C급의 실적을 올린 근로자도 최소한 1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주는 수당

대법원은 명절 귀향비, 휴가비, 생일 축하금, 김장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해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안중현 기자

입력 : 2013.12.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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