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BT

부다페스트조약과 미생물은행

물곰탱이 2011. 2. 7. 22:04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條約]

 

특허과정상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의 기탁효과를 자국의 특허과정에서도 상호 인정할 것을 정해1980년 8월에 발효한 국제조약.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생물 기탁기관을 국제기탁 당국도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어느1개소의 국제기탁 당국에서 시행한 미생물 기탁은 모든 조약체결국의 특허과정상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706&docId=13426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의 기탁을 승인하도록 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 1977년 체결된 이래 우리나라는 1987년 12월 28일 이 조약에 가입, 1988년 3월 28일부터 발효(조약 제947호)되었다.

미생물에 관한 경우 미생물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고 연구를 위하여 미생물의 시료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0cTD

 

 

 

미생물은행 [微生物銀行]

 

미생물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기관으로 특허 미생물의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설치된 것인데 이 조약에 가입한 어느 한 나라의 미생물은행에 표본을 맡기면 다른 가맹국에는 맡기지 않아도 된다.
 
미생물을 특허 출원할 때는 모든 나라가 그 미생물을 신청한 내용과 같은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미생물표본도 함께 제출한다. 이와 같은 미생물을 보관하는 곳이 미생물은행인데, 정식 명칭은 국제기탁기관(國際寄託機關:IAD)이다. 이것은 특허 미생물의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어느 한 나라의 미생물은행에 표본을 맡기면 다른 가맹국에는 맡기지 않아도 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6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