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BT

한국세포주은행

물곰탱이 2011. 2. 7. 22:21

 

한국세포주은행의 지원기관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略 "한세연")은 1993년 8월 31일자로 U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으로부터 부다페스트조약상의 특허 세포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포주(인체 및 동물세포주, 유전자 도입세포주, 줄기세포주, 하이브리도마주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세포주 기탁기관에 특허를 출원할 세포주를 기탁한 후 기탁기관에서 발급한 '기탁번호' 및 '기탁증'이 필요합니다. 기탁번호는 특허세포주기탁후 즉시 알수 있으며, 기탁증은 특허세포주 기탁후 통상 1-2주안에 '기탁증'이 발급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탁하신분의 요청에 의하여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탁세포주에 문제가 있으면 기탁증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특허세포주를 기탁하면 국내 및 국제특허를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세포주에 관한 국제적인 기관인 한국세포주은행과 특허 출원을 위한 세포주기탁에 관한 국제공인기관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귀중한 세포주자원을 기탁하십시요. 특허세포주의 기탁 요건 및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사이트:
- 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국>미생물기탁제도>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 관련 규정집 :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세포주기탁 등에 관한 규정
- 자료: 원기탁신청서(HWP화일/PDF화일)
특허세포주분양청구서(PDF화일)
특허세포주분양기탁자승락서(PDF화일)
특허세포주생존증명서청구서(PDF화일)
특허세포주생명시험청구서(PDF화일)
한국세포주은행의 액체질소탱크(사진자료)
- 게시판 : 특허세포주기탁 유의점

 

 

 

[갱신일:2005-03-11]
1. 기탁가능한 미생물의 종류
:세포주

 

제외:

1) 사람, 동식물 및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진 세포주
2) 특별한 수준의 실험실 요건이 필요한 세포주
2.

기술적 요건과 절차

(1)

기탁형태 및 숫자

한국세포주재단에 제출되는 기탁세포주는 냉동상태 및 생존중인 배양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기탁되는 모든 세포주 시료는 다른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기탁되어야한다. 기탁자가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료의 최소 숫자는 다음과 같다.
냉동보관 상태의 세포주 : 15-20 바이알

 

(2)
생존시험에 필요한 기간

한세연에 기탁된 세포주의 생존시험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세포주(동물,인체 세포주 및 하이브리도마 세포주)의 경우 통상 7-14일 (또는 28일)

 

(3)
기탁자의 점검과 기탁세포주의 갱신
한세연은 기탁자가 제공한 세포주를 냉동형태로 하여 자체의 세포주를 마련한다. 그 이후에 보존된 세포주가 줄어들어 세포주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포주 시료를 준비한다. 이 경우, 기탁자는 한세연이 만든 세포주 시료가 기탁 세포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또한 한세연은 분양시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기탁자가 제공한 당초 세포주의 일부를 보관한다.

 

http://cellbank.snu.ac.kr/sub/catalog.php?CatNo=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