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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산차 美수출 크게 손해볼 건 없다

물곰탱이 2010. 12.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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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美수출 크게 손해볼 건 없다

 

한미 FTA 타결… 車 관세철폐 모두 4년후로
혜택 다소 줄지만 시장 불확실성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과 돼지고기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얻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에 우리 자동차업계는 혜택이 다소 줄겠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수출이 늘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정부가 밝힌 한미 FTA 최종 합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2.5%)는 종전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에서 발효 4년 뒤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도 신설된다.

반면 우리 측은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얻어냈다. 관세 환급 제한 요구는 막았고 자동차 부품 관세(4%)도 즉시 철폐하는 것을 유지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우리 요구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동차공업협회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한국 차의 미국 시장 판매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가 당초 예정대로 즉시 철폐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협정 발효 4년 뒤인 5년째 되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오는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한국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차 관세는 발효일에 관세 8%에서 4%로 인하한 뒤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없애기로 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의 경우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서명된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서한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10/12/05 17:43:00 수정시간 : 2010/12/05 2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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