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

불법탈법 복마전 민노당 해산해야

물곰탱이 2010. 2. 14. 16:17

불법탈법 복마전 민노당 해산해야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관리규칙 위반, 헌법적 기본질서 위배

 

대한민국헌법 제 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22조 3항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65조) 및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의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어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번에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 불법계좌를 통해서 당비를 납부하고 특정인을 후원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민노당에 대한 의법조처도 불가피해졌다.

 

11일 경찰발표에 따르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이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민노당 계좌에 불법 당비 및 후원금으로 59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3년간 민노당 미신고계좌에 입금된 170억여원 중 10억원은 민노당 의원 8명의 후원회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당비 및 후원금 등 정치자금 회계는 공개(정치자금법3조)토록 돼 있으며, 소속당원으로부터는 당비(정치자금법4조)를 받을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관리규칙 34조에 의해 통장사본을 첨부, 예금계좌를 신고(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민노당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관위정치자금관리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이며, 경찰의 수사상 결정적 증거자료인 서버를 불법 반출 은닉하는 등 공무방해 및 증거인멸 등 형법상 범죄행위까지 저지름으로서 정당설립의 대 전제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됨으로써 “정당해산”사유가 발생 했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을 당원으로 입당시켜 당비와 후원금을 미등록 불법계좌로 입금시켰다는 것은 촛불폭동 주도, 빈번한 극렬폭력시위, 북 노동당 위성정당인 사민당과 내통, 일심회간첩단사건 연루 등 친북반역행위 못잖게 심각한 국헌문란 범죄행위이다.

 

여기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안은 불법당원이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 공무원 뿐 이었겠느냐 하는 점이며, 민노당 당헌당규 상 당원(黨員)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당우(黨友)를 두고 있어서 선거 미성년자인 청소년학생들까지 가입시키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노회찬에 후원금을 낸 某 判事 등 사법부인사나 檢軍警에는 “秘密黨員”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이번 수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내야할 것이다.

 

민노당이 지난 10년 간 이런 탈법과 불법행위를 마음 놓고 자행 하도록 방치 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관계부서 및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며, 수사결과 이상의 범법 혐의가 사실로 입증 되면 정부는 주저 없이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전교조와 전공노를 해체하고 민노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2010.02.13 12:20:51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8099#

http://blog.daum.net/pilgrimfortruth/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