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

의사협회, PD수첩 무죄판결 비판

물곰탱이 2010. 2. 21. 11:54

의사협회, PD수첩 무죄판결 비판

 

재판부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 못해

 

대한의사협회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문성관 판사)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며 판결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회는 18일 보도자료에서 “MBC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며 “그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아레사 빈슨)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여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하여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학적 사실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적 자료 이외에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중하게 여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18일 보도자료 전문.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의사협회는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의 판결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 동 건은 MBC 이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의 위험이 크고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의학적 자료를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고발에 대한 판결이었다.

 

□ 판결은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 4. SRM 관련 보도부분, 5.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부분과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 아레사 빈슨은 비만치료를 위하여 위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해당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건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현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고, PD수첩 역시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는 생략한 채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오역과 사실관계 왜곡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별첨 1.에 정리한 것처럼 사망을 전후하여 다양한 원인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족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CJD 혹은 vCJD의 가능성만을 주장하여 현지방송의 주목을 끌었지만, 시체 부검을 통하여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학적인 타당성이 무엇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아레사 빈슨 사건의 경우도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광우병에 특히 위험하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프리온단백 유전자 코돈 129 MM동형접합을 인간광우병의 위험인자라는 주장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잠복기를 결정하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프리온질환에 저항하는 유전인자인 코돈 219의 EK동형접합이 전무한 백인과는 달리 10% 가까운 발현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 프리온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할지라도 근육, 즉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들어있는 범주 IV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쇠고기를 섭취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PD수첩의 과장된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PD수첩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관련 소송의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반대 측의 견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중립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학적 사실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적 자료 이외에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과학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중하게 여겨줄 것을 요청하며 본회는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별첨 1> 아레사 빈슨의 치료경과

 

○ 2008년 1월 23일 아레사 빈슨은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부분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2주후까지 구토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나,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2008년 4월 보행이 어렵고 기억력 상실이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였고, 입원 1주일 후 사망하였다.

 

○ 재입원 당시 CJD(혹은 vCJD)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보건당국의 주도로 부검이 시행되었고, 국립프리온질환센터로 확진검사가 의뢰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급성 베르니케 뇌증으로 확진되었다.

 

○ 로빈 빈슨은 “MRI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고 자막설명이 나왔지만, CJD로 발언한 것을 ‘의역’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산발성 CJD(sCJD)의 경우 MRI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볼 수 없으며, vCJD의 경우도 78%의 환자에서만 시상베개징후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물게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나 급성베르니케 뇌병증에서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아레사 빈슨의 MRI사진이나 판독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기 때문에 유족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레사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었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아레사 빈슨이 뇌파를 찍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수술 후 전신쇠약과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을 보여 수술로 인하여 생긴 의인성 CJD(iCJD)의 가능성을 고려한 탓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환자의 최종진단이 급성 베르니케뇌병증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뇌파에서 특이한 소견이 나왔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인다.

 

 

김남균 기자
2010.02.19 11:28:12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