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센터(1644-1739) 에 바로 전화하라 자녀폰 콜렉트콜 차단 않으면 요금폭탄.. 통신사에 요청땐 100% 차단 안돼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모씨(42). 초등학생 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휴대폰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달 통신사에 수신자부담전화(이하 콜렉트콜)와 소액결제 등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또한 일정.. 정보과학 IT 20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