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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센터(1644-1739) 에 바로 전화하라

물곰탱이 2013. 9. 14. 15:18

영남일보 주말매거진 위클리포유

 

자녀폰 콜렉트콜 차단 않으면 요금폭탄.. 통신사에 요청땐 100% 차단 안돼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모씨(42).


초등학생 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휴대폰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달 통신사에 수신자부담전화(이하 콜렉트콜)와 소액결제 등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또한 일정 금액이 넘으면 발신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청소년요금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의 휴대폰요금을 확인한 박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전히 12만원가량의 높은 통신료가 청구돼 내역을 확인해보니 차단을 요청한 콜렉트콜 명목으로 8만2천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 항의했다. 타사업자의 콜렉트콜 차단이 누락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즉 박씨의 아들이 가입된 통신사의 콜렉트콜만 차단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입된 통신사에 수신거부를 등록하면 콜렉트콜 서비스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입통신사는 자사가 운영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을 뿐 온세통신, 데이콤, 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등 콜렉트콜서비스를 실시하는 개별 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차단 신청을 하지 않아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수신자부담전화인 콜렉트콜은 말 그대로 전화를 거는 쪽이 아닌 받는 쪽이 통화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통상 일반 유선전화보다 2~3배 정도 요금이 비싸다.

유선전화와 콜렉트콜 서비스를 모두 시행중인 KT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이동전화통화 3분을 기준으로 휴대폰은 324원의 요금이 발생하지만 1541 콜렉트콜의 경우 약 2배에 해당하는 500원이 부가된다. 때문에 이 같은 요금 체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콜렉트콜을 이용할 경우 통화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콜렉트콜은 한통의 전화만으로도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다. 국내 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센터(1644-1739)에 자신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국내 콜렉트콜서비스를 한방에 차단할 수 있다. 단 차단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수신거부가 적용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춘호기자  2011-09-02 08:08:55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10902.010350806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