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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줄기세포주 검증업무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2009.11.24)

물곰탱이 2009. 11. 24. 18:29

 

 

 

 

 

 

줄기세포주 검증업무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2009.11.24.09:46
 

줄기세포주의 신고ㆍ허가뿐 아니라 보고ㆍ폐기ㆍ개선ㆍ사용금지ㆍ업무정지 등 검증업무를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줄기세포주 연구의 목적ㆍ기간, 연구책임자 변경시 해당기관장의 연구계획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전자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변경신고사항을 완화하고 기관명 변경 등도 변경신고사항에 추가했다.

또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제공, 이용의 승인, 변경승인 보고 접수업무와 피감독기관의 보고와
조사, 폐기ㆍ개선ㆍ사용금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청문의 실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했다.

현재 생명윤리법상 배아ㆍ유전자 관련기관에 대한
등록ㆍ신고ㆍ허가 등의 업무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질병본부에 위임돼 있다.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분담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업무 일원화를 통해 유전자연구기관의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줄기세포주 이용연구의 변경승인 사항이 명확해짐으로써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8년 12월 말 기준 배아생성의료기관 144개, 배아연구기관 59개, 체세포복제배아연기관 6개,
유전자검사기관 180개, 유전자연구기관 134개, 유전자은행 26개 등이
유전자관련기관으로 지정ㆍ등록ㆍ허가ㆍ신고된 상태다. / 조문술 기자
출처 : 황우석 광장
글쓴이 : 라일락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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