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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부과 기준일 : 매월 1일

물곰탱이 2013. 11. 7. 09:54

사회보험 부과 기준일 : 매월 1일

 

퇴직자의 4대보험료(0)

작성자ID : _lkalove33 등록일 : 2009.11.18 답변 : 224조회 : 18

 

4대 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어디로 부과가 되나요? (지역인지 직장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월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어 31일 퇴직 처리가 되면, 익월은 지역에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직장으로 부과되어 사업주 50% 노동자 50%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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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4대보험료

작성자ID : pvandam1 등록일 : 2009.11.19

 

질문자 인사

평가 4점 2009.11.19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보험료의 납부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1일에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 기준월까지 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보험료의 납부 
①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납부기간 예시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취득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같은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경우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출처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퇴직자의 4대보험료

작성자ID : bklee0810 등록일 : 2009.11.18

 

▣ 신규입사자

(1)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작성

(2) 4대 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는 통합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은 매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예를 들어 단 7월 1일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월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은 입사 월 또는 그 다음달 중 납부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퇴사한 달에 입사한 경우 퇴사월의 보험료는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도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퇴사자

(1)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연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로부터 사원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물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 4대 보험 처리

1) 건강보험

종사 직원이 사업연도 중 중도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자격을 상실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을 상실할 당시 자격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보험

종사 직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상실한 달 전 날을 기준)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자의 경우 퇴사 월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

퇴사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종업원 부담금을 정산하여 과다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과소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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