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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물곰탱이 2013. 9. 20. 14:36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 입법예고

2013년 06월 07일 (금)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2012.6.19일부터 2012.7.30일까지 입법예고)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5일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고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재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시행규칙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을 수정(안 별표 1의2)한 것으로, 당초안대로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토록 했으나 이를 수정하여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4천만원→2천만원) 및 연금소득 반영 비율(100%→50%)을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피부양자 제외는 당초안과 같다. 다만 연금소득과 기타‧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시행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을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http://www.i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