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금융자산가 20만명 `세밑 쇼크`

물곰탱이 2012. 12. 29. 17:27

금융자산가 20만명 `세밑 쇼크`


여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2000만원으로
예산안 큰 틀 의견 접근


여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는 데 28일 합의했다. 또 내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조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대상자는 약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도 연간 3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당장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대폭 불어난 탓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야당 요구인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여당이 내놓은 ‘박근혜식 증세 방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근혜식 증세 방안은 세율 조정을 하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고소득 근로자의 조세 감면 상한선을 2500만원으로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에서 4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4%에서 16%로 인상한다.


대신 민주당은 당초 주장했던 ‘부자 증세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핵심 쟁점이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이내로 줄이는 선에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입력: 2012-12-28 17:20 / 수정: 2012-12-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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