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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교 주모자 13명 사형판결로 일단락.. 그러나..

물곰탱이 2011. 11. 25. 11:44

donga.com

 

16년 재판 끝났지만.. 日 옴진리교는 살아있다


주모자 13명 사형판결로 일단락.. 그러나..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사람의 신경기능을 마비시키고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가스) 테러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던 옴진리교 사건이 1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21일 옴진리교 테러 사건에 관여한 핵심 간부 엔도 세이치(遠藤誠一·51) 피고인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옴진리교 사건 관련 주모자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됐다. 총 189명이 기소돼 2006년 9월 사형 판결이 확정된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松本智津夫·56) 등 총 1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사법처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사형 집행 검토에 들어갔다.

 


 

1984년 요가 도장인 ‘옴 모임’으로 시작된 신흥종교인 옴진리교는 “일본의 왕이 돼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아사하라 교주의 허무맹랑한 교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가스 살포, 종교 이탈자 구타 살해 등의 테러를 일으켰다.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은 옴진리교 신자들이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서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고 6200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옴진리교 신자들은 1989년 11월 옴진리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사카모토 쓰쓰미(坂本堤·당시 33세) 변호사 일가족 3명을 목 졸라 숨지게 했고, 1994년 6월에는 나가노 현 마쓰모토 시에 사린가스를 무차별 살포해 7명이 숨졌다.


일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옴진리교 테러사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은 일본의 독특한 형사소송법 때문이다.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인신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한국은 구속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4개월과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형 확정 판결까지 16개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본 형사재판에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테러 주모자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위도 판결이 늘어진 이유다. 아사하라 교주는 변호인 신문 중 졸거나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하는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날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엔도 피고인도 자기 변론에서 “범행 당시 교주의 마인드컨트롤(심리통제)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입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날 형 확정 판결로 세간의 관심은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시기에 쏠리고 있다. 법무성은 사형 집행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하라 교주가 2006년 9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5년이 지나도록 형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관련 혐의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때문이었다. 따라서 관련 주모자 13명의 형이 확정돼 더는 형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하지만 일본 사회 내에서는 옴진리교 테러사건에 대한 단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에 관여한 다카하시 가쓰야(高橋克也·53) 등은 여전히 도주 중인 데다 옴진리교도 이름만 바꿔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옴진리교는 1995년 10월 법원의 교단 해산 명령으로 해체됐지만 ‘아레후’와 ‘히카리노와’ 등 파생 종교단체로 이름만 바꿔 활동을 재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두 신흥종파의 신자는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 2011-11-22 03:00:00
기사수정 2011-11-22 10:58:25
도쿄=김창원 특파원


http://news.donga.com/Culture/New/3/07/20111122/4204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