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증여>와 <세금>

물곰탱이 2011. 4. 29. 20:09

 

<증여>와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수증자와 증여세

 

1. 수증자가 자연인일 경우(상증법 4-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상증법 4-① 단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재삼 46014-601, 98. 4. 7)

2003. 1. 1이후 증여분부터는 영리법인에게 주식등을 명의신탁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함)에게 당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3.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상증법 2-①-1·2, 상증법 4-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비영리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인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도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나 상증법 제46조 제7호에서 국가등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법인과 증여세 - 해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증여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으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