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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주가조작 57억 챙겨

물곰탱이 2010. 5. 2. 12:13

검은머리 외국인 주가조작 57억 챙겨

 

입력 2010.05.02 11:04

 

[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해외자본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신의 자본을 해외 투자금으로 속인 뒤 주가조작에 개입한 국제금융전문가 문모(53)씨와 업체 대표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임직원 및 사채업자 2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0년쯤 홍콩에서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펀드 P사를 세우고 조세 회피지역인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사모펀드 M사를 세웠다. 문씨는 이들 회사를 이용해 국내 코스닥 기업들과 짜고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조사 결과 문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이익보장 약정과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로 총 421억원을 주식 장내매수 등에 투자, 총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씨는 지난해 5월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체인 S사의 대주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공모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P사와 M사의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문씨가 대량지분 취득을 공시하자 주가는 주당 700원에서 9일만에 1045원으로 폭등했고 문씨는 배정받은 주식을 전량 처분해 2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투자를 막연히 쫓아가는 심리를 이용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며 "코스닥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를 세워 주가조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수사로 불량 기업인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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