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정자 병역면제 논란 우려
파이낸셜뉴스 | 김홍재 | 입력 2009.09.09 20:43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은뒤 징병검사 연기후 다시 보충역을 판정을 받고 고령으로 소집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1966년에 2을종, 67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은뒤 68∼6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70년에 1을종, 71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77년에 고령으로 소집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내정자는 71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뒤 72년 8월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를 수료했고 78년 1월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결국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해외 유학길에 올라 고령으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 내정자 본인의 재산은 15억1449만원, 배우자는 3억1421만원, 장녀 900만원, 장남은 3987만원으로 총 17억978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7억9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비롯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2억4210만원), 4억8539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임명동의안에서 "정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서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조직관리 성과를 보였다"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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