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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소득세법 수정동의안 통과

물곰탱이 2014. 12. 4. 23:42

머니투데이 뉴스

 

"선물·옵션 양도세 부과" 소득세법 수정동의안 통과

 

2014.12.02 19:14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과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에 대한 무제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무제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높아지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 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토록 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021909766214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