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배아줄기 임상시험 허용..신선배아 연구는 불허(1보)
최종수정 2011.04.27 14:05 기사입력 2011.04.27 14:0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약청에 신청한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병원이 신청한 신선배아를 이용한 연구 신청 건은 불승인 결정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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