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카드포인트를 활용한 세금납부에는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시티카드 등 7개사이며,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된다.
한편 지난달부터는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시스템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삼성, 현대, 우리비씨 등 3개에서 지난달부터는 외환, 롯데카드까지 총 5개로 늘었다.
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5175129873&p=nocut
'강나루 건너 밀밭 > 생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마트에서 지급되는 롯데포인트 적립률이 5월 1일부터 변경 (0) | 2011.03.28 |
---|---|
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조건없이 평생 면제~! (0) | 2011.03.24 |
텔코인 무료통화 (0) | 2010.04.24 |
역모기지론의 장단점 (0) | 2010.03.07 |
KB카드 핸드폰 무료통화 (0) | 201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