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
1. 원칙 : 전년도 수입금액
- 전년도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전년도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2. 예외 : 신규 프리랜서
- 당해년도 7,5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당해년도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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