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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금 수혜.. 중복지급은 형평성 위배

물곰탱이 2013. 1. 18. 10:03

특수연금 수혜.. 중복지급은 형평성 위배


고소득자 제외 또는 차등지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 공약.. 사실상 수정으로 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되, 계층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수급자들도 금액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지급액 차등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화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가량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비슷해 혼동을 초래했다. 즉 박 당선인도 문 후보와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노후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은 소득비례연금 명목으로 받게 된다. 만약 이 수급자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을 포함하고도 78만원 이하(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소득 기준)라면 월 9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소득비례연금은 최고 50만원(30만원+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총액이 10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더한 총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수급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 기존 특수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보험료’로


당초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하면 한 해에만 13조~14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책정된 4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연금 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고 소득별로 차등화하면 지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3조~4조원으로 감소한다. 인수위는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둘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당초 기초연금 기금을 소득비례연금 기금과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통합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입력: 2013-01-17 17:15 / 수정: 2013-01-18 09: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716421&sid=01061104&nid=000&type=